칠곡군, 수의계약하면서 아무런 평가·심사 안해
경북 칠곡군이 보조금 사용 적정성 논란에 흽싸인 고산의료재단(매일신문 8일 자 10면, 15일 자 8면)에 칠곡군립노인병원을 재위탁하면서 아무런 평가·심사 절차도 없이 수의계약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칠곡군은 지난해 8월 수의계약 형태로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을 고산의료재단에 민간위탁하는 재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 개정된 '치매관리법'에 재산을 기부채납한 곳에 위탁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칠곡군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전 고산의료재단에 대한 자체 평가는 물론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도 거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통상 일정 규모 이상의 여타 민간위탁 사업에서 평가 및 심의를 거쳐 기준 충족 업체와 수의계약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고산의료재단에 대한 특혜 시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산의료재단은 2009년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 개설 당시 칠곡군에 부지를 기부채납했고, 칠곡군은 47억6천300만원을 들여 병원을 지었다. 이후 칠곡군은 5년씩 3차례에 걸쳐 고산의료재단에 운영을 위탁했다. 최초 위탁 이후 2차례는 모두 수의계약이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칠곡군립노인요양병원의 실질적인 소유주가 칠곡군이 아닌 고산의료재단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한다. 왜관읍 사는 주민 이모 씨는 "병원을 운영할 자격이 되는지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평가는 했어야 한다"며 "땅을 기부채납했다고 해서 대대손손 위탁사업자로 선정된다면 과연 군립노인요양병원이 칠곡군민 소유라 할 수 있겠느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종 업계(요양병원) 관계자도 "칠곡군과 관계만 잘 맺어놓으면 재위탁에 아무 걸림돌이 없는 구조라면 공공요양시설로서 역할에 소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주민들에게 양질의 노인요양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로 민간위탁을 맡기는 게 맞다"며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칠곡군보건소 관계자는 "아무런 평가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에는 시정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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