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계절근로자 고용 엇박자-농식품부 '확대 시행', 법무부 '지침 강화'

입력 2020-07-19 17:17:15

농식품부, 지난해 12월 국무회의 통해 체류 기간·고용 인원 확대
법무부, 격리기간 등 수익감소로 이탈 불법체류 우려에 기준강화
영양군, 격리시설비용 군·농가에서 부담, "근로자 수익감소 없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정부 부처 간 엇박자 탓에 계절근로자 초청이 사실상 중단돼 농가들의 불만이 높다. 사진은 지난해 베트남 근로자들의 영농 오리엔테이션 장면. 경북 영양군 제공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정부 부처 간 엇박자 탓에 계절근로자 초청이 사실상 중단돼 농가들의 불만이 높다. 사진은 지난해 베트남 근로자들의 영농 오리엔테이션 장면. 경북 영양군 제공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둘러싼 정부 부처 간 엇박자에 일손 부족으로 허덕이는 농민들만 속을 태우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근로자 고용기간, 농가당 고용인원을 대폭 늘렸으나 법무부는 불법체류 가능성을 우려하며 사실상 입국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증가, 농촌 인력부족 심화에 따라 지난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통해 제도 확대에 들어갔다.

3개월이던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을 5개월로 연장하기 위해 '계절근로(E-8) 비자'가 신설됐다. 농가당 허용인원도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계절근로자 운영 기본계획을 개정, 불법체류자가 없는 우수 농가에는 7명까지 허용하고, 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농가에는 8명까지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 13일 확정 고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관련 코로나19 대응지침에서 '계절근로자 종료 후 신속 귀국에 대한 송출국 정부 보증'을 추가했다. 격리기간 임금(평균 96만원)을 받지 못하고, 격리비용을 자부담(평균 140만원)하면서 계절근로자들이 전년 대비 평균 236만원을 덜 받게 되면서 이탈 또는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근로자들을 자체 보증으로 송출해온 해외 도시들이 현지 중앙정부 보증서 신청을 꺼리면서 사실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가로막혔다.

지난해 경북 영양군을 찾은 베트남 근로자들의 영농 오리엔테이션. 영양군 제공
지난해 경북 영양군을 찾은 베트남 근로자들의 영농 오리엔테이션. 영양군 제공

수확기를 앞둔 농가들의 불만은 폭발 직전이다. 고추 주산지인 경북 영양지역 농가들은 "코로나19 탓에 농촌 인력 부족이 어느 해보다 심각하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일손 도움을 받지 못하면 폐농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양군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격리시설 이용비를 지자체가 70%, 농가가 30% 분담하는 등 계절근로자 이탈 방지 대책까지 마련해 놓았는데도 법무부가 농촌 현실을 무시하고 지자체들의 업무 추진에 힘을 빼는 제도를 만들어 농촌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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