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뒤늦게 실업팀 선수 인권보호 대책 내놔

입력 2020-07-16 16:01:49

경주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주시청 전경. 매일신문 DB

경북 경주시가 트라이애슬론 유망주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을 계기로 뒤늦게 실업팀 선수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했다.

16일 경주시의 '스포츠 선수 인권 보호 및 피해방지 계획'에 따르면 대상은 고인이 몸담았던 트라이애슬론팀을 비롯해 마라톤·검도·우슈·궁도 등 5개 팀 43명과 경주시민축구단 36명이다. 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폭력·성폭력 관련 면담과 설문조사를 하고,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 전문강사를 초청해 연 1회 폭력·성폭력 관련 교육을 한다.

'경주시 스포츠 선수 고충상담 및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인권 침해 피해가 접수되면 문화관광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스포츠 인권 침해 조사단'을 꾸려 7일 이내 사실 여부를 가려내고, 피해가 사실로 확인되면 자체 징계와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조치에 나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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