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법, 이재명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지사직 유지

입력 2020-07-16 14:45:37 수정 2020-07-16 15:58:17

차기대권후보 행보에도 탄력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이 지사의 경기도지사직 유지는 물론 향후 여권의 대권후보라는 정치행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취지 선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의 강제입원과 관련 발언으로 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이다.

대법은 "원심이 피고인의 형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에 관여했음에도 부인했다고 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일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검사의 상고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날 선거 공판에는 이 지사는 출석하지 않고 1심부터 변호를 맡았던 김종은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가 대신 출석했다. 이날 오전 이 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면서 "최후의 순간까지 도정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공판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다. 지자체장의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 지사의 사건이 처음이다. 또 이번 대법원 선고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이후 두 번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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