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시작되는 '박원순 조사'…수사 필요하다는 지적도

입력 2020-07-15 15:01:25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정과 유골함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박 시장의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이동하기 위해 운구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후 성추행 의혹 사건은 '공소원 없음' 상태가 됐다. 하지만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서울시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인권위…박 시장 관련 조사 시작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혀달라는 진정 사건과 관련해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공식 조사 절차에 돌입했다.

해당 진정을 제기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인권위는 이날 담당 조사관이 배정됐다고 사준모측에 문자 메시지로 알렸다.

사준모는 최근 박 전 시장의 인권침해 행위와 이를 방조한 서울시청 공무원들을 조사하고, 책임자 징계 등 관련 조치를 권고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가 배정한 조사관은 인권위 차별시정국 성차별시정팀 소속 조사관이다. 담당 조사관이 배정된만큼 인권위는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진정처럼 제3자가 진정한 사건의 경우 피해 당사자가 조사 진행을 원치 않으면 '각하'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도 이날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박 시장 관련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여성단체, 인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한단다는 점에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지만, 강제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조사단의 수사권 부재 등 우려에 대해 황 대변인은 "외부 전문가들이 충분한 조사에 관한 경험, 지식, 방법을 많이 가진 분들이라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을 발표한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사 아닌 '수사' 필요하다는 지적

다만 서울시나 인권위 모두 의혹의 대상인 박 시장을 조사할 수 없는 만큼 성희롱 의혹 자체에 대한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수사가 가능한 검찰 등이 나서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사건사무규칙 69조에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지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수사를 재개할 수있다.

실제로 경찰과 검찰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 장자연 성추행 사건과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등 종결된 사건 수사를 재개하기도 했다.

현재 경찰은 박 시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는 등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는 성희롱 관련 조사가 아닌 사망 경위 조사라고 밝히고 있다.

이날도 경찰은 고한석 전 비서실장을 불러 박 시장의 사망 전 행적과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 재직시 측근이라 조사가 필요하다"며 "변사사건 수사의 당연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비서실 관계자 등 박 전 시장의 주변 인물들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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