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확정될 경우 지사직 상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된다.
이번 상고심 선고로 지사직 유지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법원이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한 것이다.
대법원은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시작된다.
원칙적으로 법정 내에서 방송 촬영은 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권의 유력 대권 후보 중 하나로 꼽히는 이 지사의 이번 상고심 결과에 도지사직이 걸려있다. 특히 여권 내에서는 대권 잠룡으로 꼽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줄줄이 악재를 맞은 상황에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지사의 사건을 심리했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상고심의 쟁점은 원심과 동일하게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대법원이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 일단 지사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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