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21 최저임금 8720원…1.5%(130원) 인상 "역대 최저"

입력 2020-07-14 02:10:07 수정 2020-07-14 03:00:21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소속위원들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의 1.5% 인상안 제시에 집단 퇴장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과 소속위원들이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의 1.5% 인상안 제시에 집단 퇴장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2021(내년도) 최저임금(시급 기준)이 14일 결정됐다.

8천720원이다.

2020(올해) 최저임금 8천590원 대비 1.5%인 130원 인상된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정하는 최저임금이 첫 적용된 1988년 이래로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경영계, 노동계, 공익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6월 11일부터 심의가 시작된 지 한달여만이다. 그간 모두 9차례(14일 새벽 9차 포함) 전원회의가 열렸다.

앞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에 내년도 최저임금 구간으로 8천620∼9천110원(인상률 0.3∼6.1%)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심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14일 새벽에는 1.5%의 인상안을 제시했고, 이게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이 인상안에 반발해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 모두가 퇴장하고, 그보다 앞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 전원도 심의 불참 결정을 하는 등 낮은 인상률에 대한 막판 노동계의 강경 대응이 이어졌지만, 결국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막지는 못했다.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 또는 사퇴한 데 이어 공익위원 제시안(1.5% 인상 8천720원)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고, 16명 투표에 찬성 9표 및 반대 7표로 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 세번째)과 소속 위원들이 13일 오후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 요구 등과 관련해 입장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왼쪽 세번째)과 소속 위원들이 13일 오후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가 열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 요구 등과 관련해 입장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 의결 절차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통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최저임금위는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후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심의 및 의결해야 한다. 이 시기가 보통 4~6월인데, 올해는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장기화 여파와 노사정 협의 차질 등으로 인해 좀 늦어진 편이다.

이어 제출된 최저임금안을 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이는 다가오는 새해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986년 제정 및 공포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1988년부터 매년 적용돼 온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인상돼 왔다.(동결 또는 삭감된 적은 없다.)

근로자를 쓰는 모든 사업 및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한, 즉, 대다수 국민이 체감하는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 살펴보면 이렇게 변화해 왔다.

▷2000년 1600원
▷2001년 1865원
▷2002년 2100원
▷2003년 2275원
▷2004년 2510원
▷2005년 2840원
▷2006년 3100원
▷2007년 3480원
▷2008년 3770원
▷2009년 4000원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
▷2013년 4860원
▷2014년 5210원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다음은 이번 최저임금위 명단

◎공익위원 (9명)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임승순 최저임금위원회 부위원장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전 인 영남대 경영학과 교수
이승열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오은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자은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교수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근로자위원 (9명)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연홍 민주노총 기획실장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정민정 마트산업노조 사무처장
김영훈 전국공공노조연맹 조직처장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
김만재 금속노조연맹 위원장

◎사용자위원 (9명)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경숙 충북화장품산업협회 부회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하상우 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

◎특별위원 (3명)
우해영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김대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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