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권한·의무 확대 및 2차 피해 예방 골자
김승수 의원 '스포츠 (성)폭력 영구추방 패키지법' 발의
미래통합당이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이른바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주요 입법과제로 선정했다.
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7월 임시국회 10개 입법과제를 발표, '폭력 없는 안전사회 조성'을 위해 최숙현법 입법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이용 통합당 국회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최숙현법은 체육계 (성)폭력 문제 전담기관인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과 의무를 대폭 확대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둔다.
앞서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코치의 상습 폭력 및 성폭력을 고발한 후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골자로 한 '운동선수보호법'이 제정돼 내달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조사나 피해구제 방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보완 입법에 나선 것이다.
이용 의원은 "(현재) 스포츠윤리센터는 신고 자료 요구, 직권 조사 권한이 없어서 유명무실하다. 신고자 보호와 2차 가해 금지 조항도 빠졌다"며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보장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기관·단체 임직원 파견 요청 권한 부여 ▷폭력·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빠른 긴급 보호 조치와 조사 착수 ▷신고자와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설치와 운영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방해, 취소 강요 조사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징계 요구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승수 통합당 국회의원(대구 북을)은 최숙현법과 별도로 사전 예방조치와 사후 처벌조항을 망라한 '스포츠 (성)폭력 영구추방 패키지법'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패키지법은 ▷체육지도자 폭력 예방교육 의무화 ▷피해자 민원 이첩 및 신고제도 개편 ▷체육인 표준계약서 도입 ▷체육지도자 폭행 시 특가법 적용 ▷선수 채용 투명화 규정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6일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운동선수보호법의 허점과 한계를 보완하겠다. 선수 인권 보호와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며 보완 입법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이달 중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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