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박한 최저임금 결정, 노사 모두 무리한 요구 거둬야

입력 2020-07-13 06:30:00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임박했다.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달 15일 전후로는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특히 올해에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가 너무나 크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 내지 삭감안까지 들고 나왔다.

경제가 IMF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로 어렵다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똑같은 환경인데 해법과 요구는 상극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먼저 우리는 경영계의 삭감안은 무리한 요구라고 진단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에도 최저임금은 각각 2.7%, 2.8%씩 올랐다.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 주장은 노동계의 대폭 인상 요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내건 협상용 카드로 해석하고 싶다. 기업의 영위 자체가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 여력이 바닥 수준이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삭감 요구는 현실성이 없다. 노동계 역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요구를 거둬들여야 한다. 누울 자리 보고 다리를 뻗으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최저임금 뜀박질을 감당할 체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설령 노동계 요구가 받아들여져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더라도 그 혜택은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돌아갈 뿐이다. 대다수 중소기업 및 영세업장 근로자와 취업 준비생들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축소 후폭풍에 고스란히 노출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최저임금을 더 올리면 줄폐업 사태가 생길 것이라는 소상공인들의 외침은 결코 엄살이 아니다. 경영계는 삭감안을 철회해야 하며, 노동자 측도 무리한 인상 요구를 자제해야 한다. 지금은 사회 경제 주체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 나라 경제부터 살려 놔야 할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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