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의무화 등 선수단 인권 강화 필요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같은 불행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관련 규정에 선수단 인권 향상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현재 경북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 곳은 포항시,구미시, 경주시, 안동시, 경산시, 영주시, 예천군 등이다. 경산시청의 경우 1998년 테니스팀 창단 이후 근대 5종, 육상장거리, 육상필드 등 4개 팀(지도자 4명, 선수 28명)이 운영 중이다. 이들은 경산시 체육진흥과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이번에 물의를 빚은 경주시청은 2013년 트라이애슬론(남·여), 우슈(남), 궁도(남), 마라톤(여), 검도(여) 등 5개 종목 6개 팀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해 운영하고 있다. 이 팀들은 경주시체육회가 수탁받아 관리 중이다.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체육의 진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지방체육진흥계획)이다. 그러나 경산시에 관련 조례와 규칙은 없고, 2011년 제정한 경산시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만 있다. 연간 27억원가량 예산이 투입되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시의회 동의 절차 등은 없이 시 자체 내부 규정만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주시청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도 2016년 제정됐다.
특히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관리 규정에도 운영위원회 구성과 지도자·선수 임용, 보수, 복무, 근무시간, 상벌 등에 대한 포괄적 항목은 있지만 선수 관리, 인권보호 등에 대한 내용은 없어 규정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체육계 인사들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규정에 선수단에 대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의무화, 지도자 평가 시 인권 분야에 우선 배점 부여 등 인권 향상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장운동경기부 관리 주체도 지자체마다 다르다. 경산시는 시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반면 경주시는 시체육회에서 관리한다.
물론 장단점은 있다. 대체적으로 지자체에서 맡으면 예산과 관리감독권을 쥐고 있어 효율적이지만 담당 공무원이 자주 바뀌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반대로 체육회가 맡으면 소통과 이해도는 높지만 훈련비, 대회출전비 정산 등 예산 등과 관련한 행정력이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野, '피고인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 개정 추진
'어대명' 굳힐까, 발목 잡힐까…5월 1일 이재명 '운명의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