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렵게 지킨 대구 도심 녹지공간, 재정 부담 해소책도 마련해야

입력 2020-07-09 06:30:00

대구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 사업을 확정해 도심 허파 역할을 할 녹지공간 상당수를 지키게 됐다. 그러나 수천억원의 재정 부담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됐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재정이 고갈된 마당에 추가로 빚을 내 공원 조성에 나서야 되는 만큼 늘어날 시민 빚 부담은 풀어야 할 과제다. 도시 녹지공간 확보와 재정 문제 해소책 마련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

대구시는 7일,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간 장기 미집행돼 일몰 대상인 도시공원 39곳에 대한 사업 계획을 밝히면서 범어공원 등 26곳은 지켰다. 13곳은 일몰(실효)로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이로써 이달부터 시행된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대구 도심의 공원 73%는 시민들 품에 안기게 됐으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26곳에 이르는 협의 매수 대상 공원과 도시계획시설 지정 공원(강제 수용 대상), 민간 특례 사업 추진 공원 등에 투입될 토지 보상비 등 막대한 비용 부담은 피할 수 없다.

이런 공원 조성 사업 비용으로 현재 대구시가 예상하는 돈은 4천846억원이지만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다. 실제 보상 절차에 들어가면 몇 배의 비용이 더 들지도 모른다는 전문가 진단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미 대구 수성구 범어공원 등 협의 매수 대상 4곳의 공원 일부 매입에만 1천800억원이나 들었다. 남은 3천여억원으로 계획된 공원 조성을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대구시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빚을 내서라도 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물론 대구시의 국가 정책에 따른 공원 조성은 마땅하다. 또 공원 부지 소유 개인의 재산 피해도 외면할 수 없다. 그런 만큼 대구시는 시민 부담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시민 부담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설득도 필요하다. 대구시의 어려운 입장과 시민 부담 증가라는 현실을 살펴 공원 조성 사업 편입지 소유자에게도 무리한 보상 요구와 같은 일은 삼가는 성숙한 공동체 시민 의식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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