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의 미래, 행정통합에서 찾다(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역 경제 추락을 막고 '제 2의 수도'로 도약하는 촉매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중복 투자를 막고, 행정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대구와 경북에 대한 투자 등을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인구 500여 만 명의 메가시티가 탄생, 수도권에 이은 국내 제2의 권역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몰락하는 도시에서 제2의 수도로
행정통합이 되면 우선 인구·경제 측면에서 변혁을 맞는다. 1980년 경북 인구(대구 포함)는 495만2천명(고령화율 4.5%)으로 당시 국내 인구(3천812만명)의 12.99%를 차지했다. 하지만 2018년 대구(244만4천명·고령화율 14.6%)·경북(267만3천명·고령화율 19.2%)은 국내 총인구(5천163만5천명)의 9.9%로 뚝 떨어졌다.
지역내총생산(GRDP)도 1985년 대구(3조8천815억원)·경북(6조7천836억원)이 전국에서 차지한 비중은 각각 4.3%, 7.5%였지만 2018년에는 2.98%(56조6천690억원), 5.73%(109조230억원)로 급락했다. 반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1985년 43.9%(39조6천360억원)에서 2018년 51.8%(984조원)로 늘었다. 정부는 2030년이 되면 이 같은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구경북이 통합하면 상황은 바뀐다. 대구경북특별자치도(가칭)의 인구는 511만여 명으로 우리나라 총인구의 9.9%, 면적은 1만9천916㎢로 전체 국토의 19.8%, GRDP는 165조7천억원에 달한다. 면적은 전국 1위, 인구·GRDP는 경기·서울에 이어 3위, 수출액은 5위를 차지하게 된다. 수도권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한민국 제2의 수도가 되는 것이다.
◆국가운영에도 변화 불쏘시개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가져올 파장은 국가 운영에도 획기적 변화를 줄 수 있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으로 탈바꿈할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구경북연구원 행정통합연구단에 따르면 행정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우리나라는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국가로 재편된다. 현재 수도권에 대항하는 지방정부의 합종연횡(合從連衡)이 본격화되는 데다 통합논의도 속속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다.
지난달 초 부산·울산·경남 3개 광역단체는 인구 800만명이 넘는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은 아니지만 그 전 단계에 해당하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부울경은 광역경제권이 본격화되면 다음 단계인 행정통합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전남·광주와 대전·세종·충남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들 도시 모두 개별 도시로는 비대화한 수도권에 대항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 최소 500만명 이상의 자족형 메가시티를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사실상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공 여부가 (준)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국가로 갈 수 있느냐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단은 또 대구경북특별자치도가 현실화하면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연계성 강화 및 동반 성장이라는 구도가 구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한반도 동해안축과 서해안축의 교통망은 대륙의 철도 및 고속도로망, 해양권의 항만 물류와 종합적으로 연계되는 구도 하에서 역할이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특례
대구경북행정통합단(이하 연구단)은 지난 5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 초안을 마련해 행정통합의 법적 기틀을 다지고 있다. 기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권은 현재 국토구조에 맞춰져 있는 탓에 통합광역자치단체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연구단 측은 "(가칭)대구경북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형 국제자립도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500만명 이상 거대 자치단체에 걸맞은 특례를 별도의 특별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2개 분야, 80개 조문, 7개 부칙으로 된 특별법에는 지위 특례, 자치조직 및 인사 특례, 행정‧재정 특례, 정치 특례, 사회 특례 등이 담겨있다. 지위 특례는 대구시의 대도시 특수성을 고려한 인구 20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 자유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관 등을 제안하고 있다. 자치조직 및 인사 특례로 기구‧정원‧규제 관련 법률의 조례 위임 범위 확대 등을 제안했다.

재정특례는 ▷지방세 및 세액 감면 특례 ▷보통교부세(5%+α)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12%+α)의 정률 법정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대구경북특별자치도계정 별도 설치 ▷지방채 발행 한도 자율화(지방의회 의결) 등을 제시해 재정자율성을 강화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도 충분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대구경북상생발전기금(대구경북 내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 지방의회 기능 강화(자치입법권 강화 등), 주민자치 특례(숙의형 주민참여 확대 등), 자치경찰 특례(대구지방경찰청 존치 등), 교육자치 특례(교육감 관할구역 확대 등)도 제안했다. .

특별법(안)은 국회 제출 전까지 타 법령과의 정합성 및 체계정당성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과 유기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수 차례 전문가 그룹의 밀도 높은 토론을 통해 수정‧확정돼야 한다고 연구단은 설명했다. 또 특별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의원 동의를 이끌어 내 2021년 6월까지는 마무리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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