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29일 대한민국 농업보호 및 육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FTA체결시 국회 농해수위에 관련 내용 보고를 의무화하는 법에 이어 두 번째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개정안'에는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대한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농업용 지능형 로봇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는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관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농업은 수급 양면에서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 생산성 감소나 재배 작물의 변화 현상이 많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등 일부 국가들에서는 고령화 추세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세도 진행되고 있다. 이에 많은 국가에서 농업용 지능형 로봇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주도하에 농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농업용 로봇 개발을 가능케해 국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농업용 로봇 보급이 활성화되면 로봇 기술 연구개발과 전문화된 교육을 통한 조종사 양성 등에 있어 청년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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