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아동학대에…'자녀 체벌 금지' 칼 빼든 법무부

입력 2020-06-10 16:32:37 수정 2020-06-10 16:54:06

법무부 아동학대 예방책으로 민법 개정 추진 중
'부모라도 체벌은 범죄' '자녀 훈육은 어떻게 하느냐' 등 갑론을박

법무부 로고. 매일신문 DB
법무부 로고. 매일신문 DB

법무부가 10일 민법상 규정된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금지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 등지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벌어진 가운데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현행 민법 제915조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징계에 해당되지 않지만 그동안 해당 조문이 아동학대를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기도 했다. 앞서 법무부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 4월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아동에 대한 부모의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권고를 받아들여 법 개정에 나섰다. 법무부는 오는 12일 세이브더칠드런과 사단법인 두루 등 아동인권 전문가 및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법무부의 움직임을 환영하는 누리꾼들은 "친자녀라도 체벌 없이 훈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누리꾼은 "이미 미국 스웨덴 등 선진국은 자녀 체벌을 범죄로 명시하고 있다"며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녀를 체벌하는 것은 폭력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를 비판하는 누리꾼들은 "우리 사회가 학대와 체벌을 구분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식의 탁상행정"이라고 우려했다. 한 네티즌은 "학교에서도 체벌이 없어지고 나서 교권 하락, 청소년 일탈 등 부작용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부모의 훈육방식으로 체벌이 사라지면 청소년들의 일탈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 역시 "아동학대 처벌 규제를 강화하는 것도 아니고 친부모의 체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것 같다"며 "음주운전 등 운전의 부작용이 크니 자동차를 만들지 말자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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