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회 비례대표의 임기 나눠먹기 병폐가 또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오르면서 지역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다.
경북 성주군과 고령군의회 미래통합당(전 자유한국당) 소속 비례대표 군의원 사이에 '임기 나누기'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현 비례대표 군의원들이 4년 임기를 쉼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히면서 비례대표 후순위 측에서 터져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고령군의회는 전·후반기 비례대표 군의원을 각각 다른 사람으로 결정한다는 확인서와 함께 현 비례대표 군의원의 탈당신고서가 SNS에 나돌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고령군의회 A 비례대표 군의원과 B 씨 이름이 기재된 확인서에 따르면 '2018년 고령군의회 비례대표 선정을 당사자 간 추첨을 통해 전반기(A 씨) 후반기(B 씨)로 결정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돼 있다.
작성일은 2018년 5월 16일이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A, B 씨는 고령군의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1, 2번이었다.
성주군의회도 C 비례대표 군의원의 탈당신고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C 군의원의 탈당신고서도 A 군의원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한국당 양식에 2020년 6월 30일 일신상 이유로 탈당한다고 돼 있다.
고령 A 군의원은 "당시 국회의원 지역구 보좌관 D씨에게 '확인서는 무효이자 의미 없다'는 말을 들었으며, 그 발언을 국회의원의 의중으로 읽었다"고 했다.
성주 C 군의원은 "D씨가 아무 의미 없는 것이라고 해서 탈당신고서에 사인을 해줬지, 진짜 탈당할 의사는 조금도 없었다. 그때는 D씨의 말이 곧 법이었다"고 밝혔다.
D씨는 "A군의원과 C군의원이 주장하는 바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이완영 전 국회의원은 "(비례대표 임기 나누기가) 정상적인 것은 아니지만 선례가 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면서 "내가 의원이 아니니까 발생한 사안이고, 누가해도 상관 없지만 서로가 약속한 사안인데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한 지역민은 "비례대표 군의원의 임기 나눠먹기가 자행되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유권자를 우롱한 당사자와 공천권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고,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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