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경북에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경북지역에서 첫 위반사고다.
경찰에 따르면 이달 20일 구미시 진평동 진평초등학교 앞 네거리 횡단보도에서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3학년 B군을 치었다. 이 사고로 B군은 다리 등을 다쳤으나 큰 상처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는 승용차가 네거리에서 직진하기 위해 횡단보도로 진입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의 오른쪽을 충돌한 것이다. 경찰은 B군의 진단서를 받고 사고 조사를 끝내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진단서를 아직 받지 않았는데 현재까지는 상처가 심하지 않아 가해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은 없다"며 "조사가 끝나면 내부 검토를 거쳐 송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경주에서도 스쿨존 교통사고가 발생해 경주경찰서가 27일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 38분쯤 경주시 동천동 동천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SUV차량이 A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A군은 오른쪽 다리를 다쳤다.
다음날인 26일엔 해당 사고 영상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빠르게 퍼지며 고의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집중적인 수사를 위해 교통범죄수사팀과 형사팀으로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고의성 여부가 논란이 된 만큼 사고 전반에 대해 종합적이고 면밀히 수사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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