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아베, '트윗 분노' 얕봤다가 백기…레임덕 신호?

입력 2020-05-19 15:26:36 수정 2020-05-19 16:11:33

'길들이기' 논란 검찰청법 개정 이례적 보류…"정권체력 저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8일 오후 일본 총리관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검찰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샀던 검찰청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보류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8일 오후 일본 총리관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검찰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샀던 검찰청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보류하기로 이날 결정했다. 연합뉴스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검찰 고위직 정년을 바꿀 수 있도록 검찰청법을 개정하려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확산한 비판 여론에 백기를 들었다. 아베 정권의 독주에 제동이 걸림으로써 사실상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을 겪기 시작하는 징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밀어부치려 했으나 '검찰 길들이기'라는 거센 반발 여론에 밀려 18일 표결을 보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년 가까이 여당이 중의원과 참의원의 과반을 차지해 어떤 법안이든 가결할 수 있는 수적 우위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표결을 보류하기로 한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며 정권이 휘청이는 신호로 여겨지고 있다.

선거 때마다 압승을 반복해 온 아베 정권은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2013년 12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누르고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입법에 관해서는 무소불위(無所不爲·못하는 일이 없음)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트위터에서 시작된 여론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해 패착을 뒀다. 한 30대 여성 회사원이 이달 8일 올린 '#검찰청법 개정안에 항의합니다'라는 트윗을 시작으로 연예인이 가세한 가운데 비판 여론이 봇물 터지듯 했으나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록히드 사건을 수사한 주역 등 원로 법조인까지 반대 움직임에 동참하자 결국 뜻을 접었다.

최근 아베 정권이 여론의 반대에 직면해 방침 바꾸거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일으키는 일이 두드러지면서 일종의 레임덕에 빠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소득이 감소한 가구에 30만엔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반대 주장이 터져 나오자 모든 주민에게 10만엔씩 지급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사건의 상징적 의미에 주목했다. 19일 요미우리(讀賣)신문은 "국민의 불만을 사는 일이 두드러지면서 정권의 체력도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며 "'아베 1강(强)'은 기울기 시작했다"는 자민당 다선 의원의 발언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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