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경주지청은 마스크 판매를 미끼로 17억원을 가로챈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26일까지 온라인 채팅방 등을 통해 "마스크 709만 장이 있으니 대금을 선결제하면 해당 금액에 맞춰 공급해주겠다"며 수출업자 B씨 등 4명을 상대로 17억5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마스크 판매를 미끼로 17억원을 가로챈 30대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26일까지 온라인 채팅방 등을 통해 "마스크 709만 장이 있으니 대금을 선결제하면 해당 금액에 맞춰 공급해주겠다"며 수출업자 B씨 등 4명을 상대로 17억5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김정숙 소환 왜 안 했나" 묻자... 경찰의 답은
"악수도 안 하겠다"던 정청래, 국힘 전대에 '축하난' 눈길
李대통령 지지율 2주 만에 8%p 하락…'특별사면' 부정평가 54%
한문희 코레일 사장, 청도 열차사고 책임지고 사의 표명
국회 법사위원장 6선 추미애 선출…"사법개혁 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