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CEO 27% 넘는데... 가업승계 조건 까다로와
중기중앙회 "기업환경 시시각각 변하는데 7년간 고용, 업종 유지 어려워"
가업 잇는 대신 폐업 선택, 공든탑 무너질 우려
연매출 수백억원대 대구 모 철강기업 A대표는 아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려 하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그는 "기업 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 세율이 최대 60%에다 과세특례조건도 까다롭다. 종업원 수나 업종 유지 조건도 붙는데 요즘 경영환경을 생각하면 승계가 아닌 폐업도 고민하는 게 사실"이라고 하소연했다.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 추세 속에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의 방향으로 기업승계제도를 개선해 기업과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8일 오전 중기중앙회에서 '기업승계 활성화 위원회'를 열고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중소 법인기업의 최고경영자 27%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소기업의 승계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신 위원은 중소기업 승계 여건이 과거에 비해 점차 개선됐지만 여전히 좋지 않다고 봤다. 그는 "기업승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승계 대신 폐업을 선택해 기업이 축적한 유·무형 자산이 사장될 수 있다"며 "현행 기업승계 제도상 과세특례 한도를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위원은 아울러 가업 상속 공제제도 요건이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맞게 현실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업승계관련 정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하려면 증여일 이후 7년 동안 까다로운 요건들을 지켜야 한다. 증여받은 주식 지분이 감소하면 안되고, 휴·폐업하지 않아야 하고, 업종변경에도 제약이 따른다.
이에 대해 지역 한 중소기업 대표는 "기업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아 변수가 많은데 특히 종업원 수와 업종 유지는 지키기 쉽지 않은 약속이라 뒤늦게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도 1980년대 성서산단, 염색산단 조성 때 창업한 기업들이 세대교체 시기를 맞아 기업승계제도를 이용해야 할 기업이 많은 상황이다.
대구상의 관계자는 "가업 상속은 단순한 부의 승계가 아닌 기술, 고용, 경영노하우 전수로 장수기업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원활한 기업승계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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