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화학 실험실 사고로 10여 차례 화상수술 등 겪어
피해 가족 "무책임한 처사"
대학 측 "치료비 예상보다 너무 많아"…대인 무한 보상 등 보험체계 필요
경북대가 지난해 12월 대학 실험실 사고로 중상을 입은 대학생 A씨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 부모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 경북대 화학관 1층 실험실에서 시료 폐액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폭발 화재사고가 발생해 A씨 등 여학생 3명과 남학생 1명이 다쳤다. 이 사고에 대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A씨는 이 사고로 거의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10여 차례 크고 작은 화상수술 등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화상 및 성형 수술 등을 수차례 받아야 할 처지다. A씨 가족은 이 과정에서 대학 측으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아왔다.
하지만 지난 1일 A씨 가족은 대학 측으로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치료비를 곧 중단하겠다는 청천벽력같은 소리를 들었다.
A씨 가족은 "사고 직후 대학 관계자가 대학이 가입한 화재보험이 있는데 대인에 대해 무한 보상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치료비 지원을 끊겠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치료가 끝나더라도 어떤 후유증이 남을지 몰라 평생 치료를 해야 할 수도 있는데 대학의 이 같은 처사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경북대는 사고 직후부터 현재까지 대학 예비비를 활용해 모두 4억2천만원의 치료비를 대납하고 있는데, 예상했던 치료비보다 금액이 너무 많아 대학 재정상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학 관계자는 "어떤 과정에서 누구에게 무한 보상이 되는 보험이라는 얘기를 들은 지는 모르겠지만 피해 가족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 학교가 가입한 보험은 보상 한도가 있는 보험이라 무한정 지원이 쉽지 않다"며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에 따라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경북대에 따르면 대학 건물 내에서 실험 등으로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 교육시설공제회가 운영하는 '연구실안전관리보험'과 '교육시설재난보험' 등 2가지 보험(의무 보험)에 가입된 상태다. 치료비의 경우 안전보험은 치료에 대해 최대 5천만원, 재난보험의 경우 호프만 계산법에 따라 보상액이 산출된다.
이 때문에 대학 내 실험실 사고 등에 대한 보험의 경우 대인 보상을 무한으로 정할 수 있는 보험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원돈 대구대 금융보험학과 교수(전 한국보험학회 회장)는 "대학 내 실험실 사고는 기본적으로 대학 측에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다만 대학 입장에서도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인에 대해서라도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보험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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