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동대책…교통약자 안전환경 조성 등 추진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대폭 줄이기 위해 보행자 최우선 교통체계 조기 구축 등의 방안을 내놨다.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도심부 속도제한 강화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음주운전 및 동영상 시청 등 운전자 과실에 따른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9일 공동으로 '2020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합동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국 중 28위다. 지난 2014년 4천762명에서 2019년 3천349명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이를 2천명대로 14% 이상 줄인다는 목표다.
주요 내용은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환경 조성 ▷운전자 안전운전 책임 강화 ▷안전한 도로교통 기반시설 확충 ▷안전문화 확산 등이다.
먼저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전환 한다.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도심부 제한속도 하향 정책인 '안전속도 5030'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전국 도시 지역에서 연내 조기 정착을 추진한다.
또 운전자가 도심부에서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하도록 회전교차로, 지그재그형 도로 등의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자·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선 전통시장, 병원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토록 하고, 노인보호구역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장비·신호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사망사고 근절에 나서기로 했다.
운전자 안전운전 책임도 강화한다.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사고 발생 시 사고부담금을 대폭 확대하고, 여객운수 종사자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운전 중 유튜브 등 영상을 시청할 경우 자격 정지 또는 취소 가능토록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선 사고가 잦은 위험 구간을 집중 개선한다. 대형사고 위험성이 높은 구간에는 악천후 때 운전자에게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가변형 속도표지를 설치하고, 신규 터널에 제연설비와 진입차단설비 설치 기준도 강화한다.
또 대피시설이 미흡하거나 위험한 차량의 운행이 많은 터널에는 방재설비를 보강키로 했다. 올해 기준 사고가 잦은 구간은 전국 457개소이며 위험구간은 285개소에 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제로 도시가 3개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 참여가 필요한만큼 교통법규 준수 등 선진 교통안전문화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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