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난 극복 헌법에 어떻게 반영하느냐는 매우 중요"
"경제 충격 우려해 뒤늦은 긴급사태 선언, 시기 놓쳤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일 국회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사태 선포를 보고하면서 긴급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 개정 논의의 필요성을 호소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국가와 국민이 어떤 역할을 하면서 국난을 극복해야 하는가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무겁고 중요한 과제"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도 근거로 하면서 국회 헌법심사회의 장에서 여야의 틀을 초월한 활발한 (개헌)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대응을 이유로 개헌을 언급한 것은 자민당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포함된 긴급사태 조항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당 개헌안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해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는 경우 내각이 '정령'(政令)을 제정할 수 있으며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누구든지 신체,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와 관련해 발령되는 국가나 공공 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자민당의 개헌안에 반영된 긴급사태 조항은 위기 상황을 빌미로 국민의 기본권과 의회의 견제 기능을 제약한다는 점에서 야당 등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자민당 개헌안에는 긴급사태 조항 외에도 자위대의 존재를 반영하도록 헌법 9조를 개정하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아베 총리의 의도대로 일단 개헌 논의가 물살을 타면 이른바 평화 헌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아베 총리는 이날 8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도쿄도(東京都), 가나가와(神奈川)현,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등 수도권을 포함해 오사카부(大阪府), 효고(兵庫)현, 후쿠오카(福岡)현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7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긴급사태를 발령했다. 긴급사태가 발령되면 필요에 따라 병상 확보 등을 위한 개인의 재산권 제한, 휴교령, 외출 자제, 각종 시설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 지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아베 내각이 경제 충격 등을 우려해 긴급사태에 대해 소극적이다가 떠밀리듯 선언함으로써 코로나19 피해가 이미 많이 확산했다며 정치권, 언론 등으로부터 대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아베노믹스에 의한 경기 회복'은 정권의 구심력을 유지해 온 원동력"이라며 코로나19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면서 경기가 후퇴하는 상황에서 긴급사태까지 선언하면 경제 상황이 한층 악화할 것을 우려해 너무 늦게 대응했다고 분석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요코쿠라 요시타케(橫倉義武) 일본의사회 회장은 "정말 속도감 있게 대응해달라고 줄곧 부탁했다. 겨우 이뤄졌다"며 늦은 대응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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