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건보료 기준에…코로나19 피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허점
지역 가입자 2년 전 소득 기준, 최신 자료 직접 증명해야할 판
정부가 3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올해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직장·지역가입자 모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건강보험료가 과거의 소득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최근 소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이어, 직장·지역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 책정방식이 자신에게 불리해 억울하다며 서로 목소리를 높이는 형국이다.
올해 3월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지역가입자는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돼 코로나19 피해가 본격화된 지난 2, 3월의 소득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정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는 전월 소득을 반영해 최신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지역가입자는 최신 소득상황을 반영하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국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스스로 소득상황을 증빙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별도 조사 없이 편리하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장점의 반대급부는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셈이다.
대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65) 씨는 "당장 손님이 없어 소득이 전무한데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느냐"며 "언제 주는지도 명확히 알 수 없는데 '긴급'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쏟아냈다.
50인 미만의 대구 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인 B(29) 씨는 "코로나 때문에 지난달 월급은 각종 수당을 제외하고 기본급만 받아 소득이 많이 줄었는데 건보료는 기준보다 많이 내고 있어 신청 대상이 안 된다"며 "어렵게 최신 소득을 증명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불확실해 '희망고문'을 받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토지나 자동차 등 재산이 포함된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험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최근 소득이 줄어든 경우는 더 많아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대로 직장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웬만해선 건보료 기준(4인 가구 23만7천652원)을 맞추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구 직장인 C(54) 씨는 "아내와 합해도 월급은 얼마 안 되는데, 건보료는 30만원을 넘게 낸다"며 "외벌이면서 맞벌이보다 소득이 많은 가구는 받는데, 우리 가족은 못 받게 생겼다"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시행착오는 불가피하다"며 "지원금이 절실한 사람이 많으므로 정책을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조정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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