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여행 취소, 수수료 떠 안으라고요?"

입력 2020-02-25 17:51:13 수정 2020-02-25 21:29:58

코로나19 사유로 취소해도 약관 따라 고액 수수료 고스란히
여행사도 항공사나 현지 여행사에 수수료 지급해야 해 난감

대구국제공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쓴 한 시민이 여객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대구국제공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쓴 한 시민이 여객기 탑승을 기다리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이달 말 해외여행을 떠날 계획이던 A(61) 씨는 계획을 취소하면서 심한 마음고생을 했다. 정부가 대구시민들의 이동 자제를 요청한 데 따라 여행을 취소했지만 취소수수료 100여만원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했기 때문이다. A씨는 "여행사에서는 코로나19 때문이라도 약관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여행을 취소한 것도 아쉬운데 수수료까지 내고 나니 분통이 터진다"고 하소연했다.

정부의 대구시민 이동 자제 요청 직후 대구시민들의 여행 일정 취소가 잇따르면서 고객과 여행사 간 갈등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취소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취소수수료 피해 등 국외여행 관련 대구지역 소비자 상담은 189건으로 파악됐다. 대구지역 첫 확진자가 나타난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접수된 상담만 57건.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가 넘는 수치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예약한 여행상품을 취소하면 고객과 여행사 모두 난감한 상황에 처한다. 고객은 울며 겨자 먹기로 취소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여행사 측도 약관에 따라 항공사나 현지 여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구지역 한 여행사 관계자는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제외하면 코로나19를 이유로 여행 상품을 취소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한 정부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여행사 입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이지만 지금은 약관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여행업 표준약관에는 코로나19를 비롯한 전염병으로 여행 상품 예약을 취소할 경우에 대한 조항이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다. 공정위 관계자는 "여행업계와 소비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표준약관에 새로운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자 논의하는 중"이라고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