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탐방로 총 20개 구간(101.01.km) 중 7개 구간(51.58.km) 통제
경북 영주시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대현)는 산불방지와 자연자원 보호,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개 탐방로(101.01㎞) 중 7개 탐방로(51.58㎞)를 통제한다.
통제 탐방로는 연화동~연화삼거리, 초암사~국망봉, 국망봉~늦은목이, 어의곡삼거리~국망봉, 묘적령~죽령, 을전~늦은맥이재, 남대분교~늦은목이 등 7곳이다. 정규 탐방로는 평상시와 같이 탐방이 가능하다.
국립공원 내에서는 산불방지와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흡연 및 취사행위는 금지되며 특히 통제구역 무단출입, 인화물질 반입, 흡연 및 취사행위 등은 집중 단속된다.
출입통제구역 내 무단출입 및 흡연, 취사행위 등은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의거 10만∼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기현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장은 "산불 없는 국립공원을 만들기 위해 7개 구간 탐방로를 통제한다"며 "공원 내에서 논·밭 소각행위, 취사, 흡연 등은 불법이다. 산불 발견 시 119나 행정 관서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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