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경주 지역구에 출마한 함슬옹 미래통합당 예비후보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 당 한 예비후보에게 사퇴 권유를 받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9일 경북도선관위와 함 예비후보에 따르면 경북도선관위 관계자가 함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방문해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이야기에 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함 예비후보가 "녹음파일이 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경북도선관위가 녹음파일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함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경주시청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같은 당 예비후보로부터) 중도사퇴를 권유받았다. 다른 특정 시를 거론했고 자신이 되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함 예비후보의 언급은 다소 모호하지만, 내용에 따라 상대후보 측이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다.
함 예비후보가 언급한 내용 중 핵심은 사퇴를 권유한 후보가 '다른 특정 시를 거론했다'는 것과 '자신이 되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대목이다. 함 예비후보에게 사퇴를 권유하면서 구체적인 보상 등을 제시했다면 공직선거법 제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
경북도선관위는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녹음파일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조사를 시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함 예비후보는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아직 녹음파일은 제출하지 않았다. 때가 돼 어떤 상황이 된다면 설명을 해야겠지만 지금은 공개할 의사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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