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목적 건물 불법 용도변경 땐 '철퇴' 맞는다

입력 2020-02-09 16:34:51

국토부, 이행강제금 ‘4배 증액’ 지자체에 권고

국토교통부 이행강제금
국토교통부 이행강제금

건물 시가표준액이 4억원인 팬션이 불법 용도 변경하면 이행강제금이 얼마나 될까.

현재 4천만원에서 4배 늘어난 1억6천만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팬션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영리 목적으로 건축물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는 등 건축법령을 위반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최대로 부과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영리목적으로 불법 개조한 건축법령 위반에 대해 이행강제금 가중치를 최대치인 100%까지 올리도록 권고했다. 또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도 연 2회 부과하도록 했다.

4억원 팬션의 경우 그동안 이행강제금이 시가표준의 10%인 4천만원이 부과돼온 만큼 지자체가 국토부 권고에 따르면 기존보다 최대 4배로 많아진다는 의미다.

돈에 눈이 어두워 불법 개조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불법으로 영업할 때의 기대수익에 미치지 못하면서 불법 건축물을 양산하는 악순환을 불어왔다. 강릉 팬션 가스폭발 같은 안전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령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지만 지자체마다 재량에 따라 조례 등으로 이를 조절하고 있어 불법 개조 팬션 등의 문제를 불러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권고대로 지자체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기존보다 최대 4배까지 증액돼 위반 건축물 발생 억제는 물론 조속한 원상복구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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