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왜 가만히 있으냐' 울진군민들 한수원 항의 방문

입력 2020-02-04 18:02:40

‘탈원전 반대 소송은 한수원이 주체’ 판결문 나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재개 위한 행동 촉구

울진군의회와 울진군범군민대책위, 울진군 관계자들이 4일 한국수력원자력 경주본사를 방문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 상황을 인정하고 행정소송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울진범대위 제공
울진군의회와 울진군범군민대책위, 울진군 관계자들이 4일 한국수력원자력 경주본사를 방문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 상황을 인정하고 행정소송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울진범대위 제공

경북 울진군민들이 정부의 탈원전정책 폐기와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매일신문 1월 21일자 3면 보도)하고 나섰다.

4일 울진군범군민대책위(이하 울진범대위)와 장유덕·김창오·장선용·강다연 울진군의회 의원, 울진군 관계자는 한수원 경주본사를 찾아 탈원전 정책이 포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폐기를 위해 한수원이 법적 대응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항의방문은 지난달 탈원전정책 폐기 행정처분 소송에서 재판부가 한수원을 탈원전 정책에 의한 피해대상자로 간주하고, 한수원의 소송권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것이 발단이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울진범대위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소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당사자가 이 처분의 당부를 다룰 수 있다. 만약 신규 원전을 건설해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가 그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피고(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사건의 기본계획 등을 이유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3자인 시민단체 등의 제소는 기각하면서 전력사업자인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의 법리 다툼 가능성은 열어뒀다는 의미이다.

이에 울진범대위 등은 이날 한수원을 찾아 해당 판결문을 토대로 한수원이 탈원전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고 즉각적인 행정소송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진군의회 장유덕 부의장은 "이 정책으로 한수원은 물론 지역민들도 크나큰 피해를 입었다. 지금껏 지역민들만 나서왔는데 이제는 한수원이 주체로 나서야할 때"라며 "늘 상생과 화합을 외치는데 헛된 구호로 남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한수원이 직접적인 소송 당사자로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 관계자는 울진범대위 등과 만난 자리에서 "한수원은 공기업이고 정부 정책을 이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민들의 피해가 있다면 함께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울진범대위 등은 오는 1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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