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김석기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같은 당 이채관 예비후보가 지난달 22일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신라왕경특별법)을 두고 '사기'라고 지적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신라왕경특별법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고, 김 의원의 주요 의정 성과로 꼽힌다.
김 의원은 3일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 추진과정에서 특별회계 조항이 삭제된 것을 두고 일부에선 '사기'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은 '정부가 신라왕경복원사업을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담고 있어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가능하다"며 "'국비 한 푼 못 받는 알맹이 빠진 법'이란 식의 언급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근거 없는 비방과 폄훼는 지역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후보는 저와 경주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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