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단독주택(연면적 150㎡ 이하) 신축 세대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주민,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주민,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 등이 해당된다. 다만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주민은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총 60동이다.
사업 대상자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 이내에서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사업실적확인서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가능 금액은 사업실적확인서와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고정금리 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추가로 측량비(30%)와 취득세(최대 280만원까지)를 감면 받을 수 있다.
김형수 건축과장은 "낡고 불량한 농촌지역 주택 개량과 정비로 주거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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