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영풍 이강인 대표 신년사 발표…"모든 물을 공장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재이용"
낙동강 상류 중금속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받아온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올해 12월부터 무방류 공정을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공장 내부에서 발생한 폐수를 외부로 전혀 내보내지 않겠다는 얘기다.
영풍제련소의 모기업인 ㈜영풍 이강인 대표이사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2020년 71주년을 맞이해 그간의 환경개선 투자활동이 가시화된 성과로 수확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무방류 혁신 투자와 주민 상생을 통해 환경 혁신이 눈으로 확인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신뢰, 자긍심, 주인의식, 주민 상생이 2020년 경영의 핵심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영풍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낙동강 오염 개선을 위해 공사를 시작한 무방류 공정은 국내 제조업체로는 최초이다. 무방류 공정은 공장 내 모든 물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재이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증발농축기를 통해 폐수를 끓여 수증기로 만든 뒤 내부 공정에 재이용하고, 남은 찌꺼기는 고체로 만들어 별도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 대표는 "물 한 방울도 허투루 쓰지 않고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심과 행동을 통해 지역 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며 "무방류 설비는 수자원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무방류 공정 공사에는 약 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매년 공정 유지비와 전기이용료 등 30억원가량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게 영풍 측 설명이다. 제련소 운영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환경 혁신을 위한 미래 지향적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역주민이 있어 영풍제련소도 존재할 수 있다"며 "2020년부터 사회공헌 계획을 강화하고 석포면 인근 주민과 활발한 소통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영풍제련소는 폐수 무단 배출 등을 이유로 2018년 경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0일 행정처분을 받아 처분 적법성을 두고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도 환경부 지도점검 과정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돼 경북도가 조업정지 약 12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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