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고용 근로자 재고용 가능, 최장 5개월까지 확대
경북 영주시는 오는 10일까지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를 모집한다. 시는 농작업이 집중되는 3월부터 7월까지와 7월부터 11월 말까지 등 상·하반기로 나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추진한다.
희망 농가는 10일까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영농 규모에 따라 1농가당 연간 최대 6명까지 배정받을 수 있다. 상반기에 일한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을 희망하면 재고용(추천)사유서를 작성·신청하면 하반기에도 함께 일할 수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반드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근로시간은 작업량과 근로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임금은 월급제로 월 기준 180만원 이상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 산재보험은 고용농가 의무가입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숙소 기준(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제외)을 충족해야 하며, 식사 제공이 가능해야 한다.
한편 영주시는 지난해 10월 베트남 꽝빈성과 국제·농업교류 협약(MOU)을 체결, 꽝빈성 주민근로자와 영주시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C-4비자(90일 체류) 대상으로 E-8비자(5개월 체류·신설)를 통해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있다. 지난해 51농가에 74명의 베트남 근로자가 사과·인삼·호박재배 농가에 고용됐고, 올해 상반기 40명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100% 재고용됐다.
장성욱 영주시 인삼특작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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