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기소권 분리' 공수처법 수정 발의…무기명방식도 제안
이른바 범여권 '4+1' 협의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표결이 30일 예정된 가운데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9일 수정안을 전격 발의했다.
권 의원은 이날 범여권의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단일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미래당 당권파와 자유한국당 의원 등 30명이 참여했지만 4+1 협의체의 법안 통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4+1 협의체안은 재적 의원 과반인 148석만 확보하면 통과에 무리가 없다.
권은희안은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검찰이 불기소처분할 경우에는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국민의 견제 장치를 뒀다.
이는 4+1 협의체 안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도록 한 것과 다르다.
또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뇌물죄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부패 범죄로 한정하고 부패 범죄와 관련 있는 직무 범죄만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4+1 협의체안에서는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를 모두 수사 대상으로 했고, 이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권은희안에 반대하지 않는 개별 의원들이 있어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찬성할 수 있도록 (투표를) 무기명 방식으로 해달라"라고 말했다.
4+1 공수처안과 관련해선 "살아있는 부패권력 수사 무력화와 이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개악"이라며 "공수처가 끊임없는 정치 논쟁에 휘말리면 법치주의 뿐만 아니라 피로 이뤄놓은 민주주의마저 흔드는 대혼동 사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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