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결국 본회의 통과…총선 '준연동형 비례제' 첫 도입

입력 2019-12-27 18:58:57 수정 2020-01-30 16:56:44

공수처 설치법도 상정…포항지진특별법도 본회의 문턱 넘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의장석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의장석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4월 15일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의석에 연동률을 주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골자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을 탈환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을 탈환해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지난 4월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된 지 7개월여 만이다. 자유한국당은 반대 의사를 표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1대 총선에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 배분방식이 적용되고 투표가능 연령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된다.

이를 반대해온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 개의 전부터 강렬하게 반대하며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사진행을 막아섰고 문 의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도 상정됐다. 이번 임시회는 28일까지로 공수처법은 차기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지역민의 숙원이었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포항지진특별법)을 비롯해 그동안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 등도 통과시켰다.

포항지진특별법은 진상조사를 통해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피해구제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포항시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법으로 지난 4월 1일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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