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선거법 표결·공수처법 상정…필리버스터 또?

입력 2019-12-26 18:05:02 수정 2019-12-26 19:44:41

결말이 뻔한 쪼개기 임시국회 정치쇼 국민 불만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이어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종료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는 27일 선거법 표결에 나설 전망이다.

선거법 표결 이후 개악 논란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상정되면 한국당은 또 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전망이다. 결말이 뻔한 쪼개기 임시국회 정치쇼가 연말연시 계속돼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개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이르면 27일부터 선거법을 시작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의 단호한 처리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을 26일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를 신설해 민심을 제대로 의석에 반영하라는 것이 국민 명령"이라면서 "오늘 임시국회가 시작됐고 본회의가 조만간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다만 본회의 개회는 애초 예상보다 하루 늦은 27일로 결정했다. 표면적으로는 국회의장단의 피로를 고려하겠다는 의중을 밝혔지만 내심은 이날 오후 표결시한이 도래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피하기 위한 계산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 앞으로 3일 또는 4일씩 임시국회 회기를 쪼개 본회의를 개회해 검찰개혁 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헌법 소원을 비롯한 다양한 법적 투쟁 방침을 밝히면서 쟁점법안 저지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이어가고 있다. '비례한국당' 카드에 이어 선거법 저지 및 무산을 위한 법적 투쟁도 본격화했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결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을 거부하고 범여권 '4+1' 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을 기습 상정했다면서 25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어코 법안처리를 강행한다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것"이라면서 결사항전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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