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조국 前장관 구속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19-12-26 08:00:53

檢 "감찰 중단 결정은 직권남용" vs 조국 "법적 책임은 없어"…법리 다툼 예상

검찰이 23일
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10월 14일 사의를 밝히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 온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밤늦게 판가름 날 전망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 시기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이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조 전 장관이 비리 내용을 알고도 수사기관 등에 이첩하지 않고 감찰을 중단한 점,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해 금융위의 자체 감찰·징계 권한을 방해한 점 등 두 가지를 직권남용 범죄사실로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던 여권 인사들이 조 전 장관에게 감찰을 중단해 달라며 '구명 청탁'을 한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밝혔다. 이는 '법적 책임은 없다'는 입장으로도 해석된다.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으며, 그가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이 감찰을 지속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날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당시 감찰 중단 결정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검찰 주장이 어느 정도 소명되는 셈이다. 이후에는 유 전 부시장 구명을 조 전 장관에게 청탁했다는 의심을 받는 여권이나 청와대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혐의 소명에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공산이 커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번 구속영장 조 전 장관이 실질심사에서 포토라인에 설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5차례 검찰 조사에서 포토라인에 선 적이 없어서 이번에는 포토라인에서 입장을 밝힐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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