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24일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 심의의결
경북 경주 월성 원전 1호기의 영구 정지가 확정됐다. 국내에서 원전 영구 정지 결정은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일 112회 전체 회의를 열고, 2015년 수명 연장이 결정됐지만 정부의 탈원전 기조로 지난해 조기 폐쇄가 결정되며 논란을 빚었던 '월성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표결을 통해 결정했다.
올 2월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안위에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신청했다.
국회는 지난 9월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자료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원전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원안위가 영구 정지를 결정했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 등으로 월성 1호기 문제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결정 무효화 관련 2심 판결도 내년 2월 예정돼 있다.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1983년 4월 22일 준공과 함께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2022년까지 10년 연장 운전 승인을 받았으나 지난해 6월 한수원이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조기 폐쇄를 결정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월성 원전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맥스터) 추가 건설과 관련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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