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선거법 통과 땐 곧바로 비례한국당 창당"

입력 2019-12-24 17:03:06 수정 2019-12-24 21:30:30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한국당 '위성 정당' 창당 공식화
"제 3자가 선관위 당명 등록 그분과 접촉해 창준위 준비"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24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맞서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위성 정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선거법이 통과되면 합법적 비례대표 전문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비례대표정당 결성을 알렸다. 그는 "비례한국당은 다른 분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과 정식으로 접촉해보려 한다"며 "우리와 함께하실 수 있다면 비례한국당 창당준비위를 함께 해서 그 당명을 사용할 수도 있고, 뜻이 같지 않다면 독자적으로 우리 당의 새로운 비례대표정당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비례한국당의 정당투표용지 기호에 대해선 "유권자에게 알리는 방편으로는 적어도 기표의 상위에 올라와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진행해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교안 대표가 당적을 옮길 지에 대해서는 "당 대표가 옮기면 그 당은 실체 있는 정당이 된다"며 "우리 당 지지자가 투표할 때 공천용 정당에 투표하게 하는 것이고 당선된 뒤 합당 조치해서 우리 당 소속 의원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부적인 보고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보고서를 제가 입수했다"며 "민주당도 (연동형 비례제에 따른 비례 의석수 감소에 대응해) 비례대표정당을 만들어서 임해야 하고, 우리 당도 비례대표정당 만들어서 임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이상한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례대표정당은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하는 정당이 연동형 비례제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이 기존보다 줄어들거나 거의 얻지 못하는 현상을 타개하려는 수단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가령 한국당이 지역구 의석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정당득표율이 약 30%라고 가정하면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면 109석이 되지만,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한국당(지역구 96석)과 비례한국당(비례 29석)을 더해 125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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