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 국회의원 정수 변함없고, 지역구 조정도 거의 없을 듯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과 비슷한 조건에서 치러질 전망이다.
대구경북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25명(대구 12명, 경북 13명)으로 유지되고 선거구 조정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250명으로 조정하면 대구경북 국회의원선거구 가운데 인구하한선(13만6천600명)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경북 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한 곳 뿐인데 선거구 조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대세다.
다만 석패율제(지역구·비례 동시 출마) 도입여부에 따라 지역의 정치적 다양성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된 공직선거법개정안 수정안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는 18일 ▷지역구 국회의원 250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50명 ▷비례대표 30석에 한해 연동율 50% 적용 ▷비례대표 20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 등의 내용에 사실상 합의했다.
여당을 제외한 3+1 협의체가 이날 오전 합의 후 제안한 내용 가운데 석패율제 도입을 제외한 내용을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수용하면서 내년 총선 '게임의 규칙'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 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선거법 협상과 관련한 결정권을 원내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며 "3+1에서 합의해 제안한 내용 가운데 '연동형 캡 30석' 은 수용가능하다는 의견이,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선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4+1 협의체가 수정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음에 따라 조만간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쟁점법안의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를 야권에 제안했다. 본회의가 열리면 지역민의 숙원인 포항지진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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