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16 부동산대책 발표…종부세 인상·주택대출 규제

입력 2019-12-16 13:30:41 수정 2019-12-16 13:30:46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세제·대출·청약 규제 망라…기습 발표로 파급
내년 상반기까지 '집팔아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고,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서울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고 경기도 과천, 하남, 광명 등도 편입된다.

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 종합부동산 대책인 '12·16 대책'을 발표했다.

세제, 대출, 청약 등 모든 대책이 망라됐고 앞선 9·13 대책과 비슷한 강도지만, 예상치 못한 가운데 기습 발표돼 시장에 상당한 파급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과표기준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표기준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양도세 강화…내년 6월까지 팔면 부담 완화

우선 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강화된다.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기존에 비해 0.1∼0.3%포인트(p) 인상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p 올라간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의 경우 1주택자는 현재 세율이 1.0%인데 앞으로 1.2%로 0.2%p 올라가고, 다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선 세율이 1.3%에서 1.6%로 0.3%포인트 상승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는 현실화율을 제고할 방침이다. 특히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원은 70%, 15∼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수준까지 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내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준다.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양도세는 더욱 강화된다.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재 10년 이상 보유하면 80%의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는데, 2021년 이후 집을 팔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해야 80%의 공제율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옥죄고 분양가상한제 확대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대출 관리가 강화된다.

이 지역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된다.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에서 20%로 낮아진다. 14억원짜리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9억원까지는 40%, 나머지 5억원에는 20%가 적용돼 총 4억 6천만원이 대출되는 것이다.

고가주택 기준도 공시가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이 되고,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은 1.25배에서 1.5배로 높아진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대폭 확대된다.

서울에서는 25개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은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포함한 13개구 전체 동(272개)과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노원·동대문 등 5개구 37개 동, 경기도에선 과천, 하남, 광명 등 3개 시 13개 동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는 기존 27개 동에서 322개동으로 늘어나게 된다.

청약제도도 개편된다. 평형과 관련 없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에 당첨되면 10년간,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면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하거나 불법전매가 적발되면 주택 유형에 관련 없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나 66㎡ 이상 대규모 신도시에서는 청약 1순위 요건이 되는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대책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2차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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