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 도내 최초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입력 2019-12-16 16:15:31

인구정책 관련 조례 통폐합,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영주시는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영주시 제공
영주시는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영주시 제공

경북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영주시가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영주시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인구정책 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영주시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조례 ▷출산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등 3개 조례를 폐지하고 인구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통합 조례인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영주시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영주시 제공
영주시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영주시 제공

이 조례에 따르면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경북에서 처음으로 1회에 100만원씩 산후조리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전입지원금은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출생 장려금(분할금)은 ▷첫째아 1년간 월 10만원→20만원 ▷둘째아 2년간 월 10만→30만원 ▷셋째아 이상 3년간 월 10만원→50만원으로 인상 지원한다.

여성장애인 출생 지원금도 일괄 100만원 지원에서 장애 정도에 따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

아울러 영주시는 결혼‧임신, 양육‧보육‧교육, 일‧가정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개선 사업과 분만 의료기관‧공공 산후조리원 지원사업 등도 조례에 담았다.

장사원 영주시 기획예산실장은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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