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들은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만든 선거법 개정안을 1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려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이견으로 상정이 불발됐다. 민주당의 계획이 성사된다면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선거법으로 내년 총선을 치르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다.
개정안은 비례대표 득표율을 기준으로 정당별로 의석수를 배정하고, 여기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현행대로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에 따라 총의석수보다 지역구 당선자를 더 많이 낸 정당은 비례대표를 거의 못 건진다. 20대 총선에 적용하면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득표 대부분이 사표가 된다. 지역구 당선자가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른 총의석수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소수 정당의 사표(死票)를 막는다면서 거대 정당의 사표를 대량 발생시키는 모순이다.
이는 비례대표 득표율을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전체에 '연동'시키는 데 따른 필연적 결과다. 이에 대해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구 투표를 비례대표에 연동하는 것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동률을 어떻게 조정하든 개정안은 통과돼도 위헌 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게 되면 내년 총선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개정안은 엄청난 정치적 혼란의 싹을 품고 있는 것이다.
선거법은 이미 민주주의 발전과 선거제도 선진화라는 근본적 가치와 상관이 없는 민주당과 범여권 군소 정당의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했다. 이들의 이견이 어떻게 해소되든 개정안으로는 나라가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 무모함이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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