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 책임' 높여 고(故) 김용균 씨 눈물 닦는다

입력 2019-12-12 18:18:48

당정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근로조건 개선·노사정 역할 확대

발전비정규직 김용균 동료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노조원들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전비정규직 김용균 동료들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노조원들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 김용균특조위 권고안'에 대한 정부이행계획 관련 당정발표에 반발하며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故) 김용균 씨 사망 1주기를 맞아 정부와 여당이 발전산업 분야의 안전 관리 및 근로조건 개선 방안을 내놨다.

서부발전 협력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김용균(당시 24세)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 TF를 열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 ▷근로조건 및 안전보건 관리체계 개선 ▷안전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8월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 이행 계획이다.

이른바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주요 내용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강력하게 지도·감독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 강화를 위해선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발전소 등 공공부문과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지도·감독한다.

또 발전 원·하청이 함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도록 산재통합관리 대상에 발전업을 추가하고, 통합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대응하도록 했다.

산재 예방과 은폐 방지를 위해 평가방식도 개선해 이 달부터 협력사 노동자 제안제도 운영성과를 경영평가 지표에 반영하고, 산재 은폐 등 위반 시 평가등급을 하향하기로 했다.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선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고, 적정 임금을 보장한다.

적정 임금 보장은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2022년 이후 '발전산업 적정임금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또 노동자 건강 보건 관리체계를 만들어 모든 발전소에 산업보건의를 위촉하는 등 산업안전보건의료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빠르면 내년 3월 2인1조, 교대제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안전을 위한 노사정의 역할도 강화한다.

노동자의 참여와 권리 확대, 사업주의 책임 명확화, 정부의 산업안전 관리·감독 확대가 주요 내용이다.

노동자가 발전사에 안전과 관련한 시설·설비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발전사 사장 직속의 안전전담부서 설치로 책임성을 높힌다.

특히 정부는 관리·감독 인력의 전문성 향상과 조직 위상 강화로 안전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