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에 일시적 업무 폭증 등 포함"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주 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미룬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29차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30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도입과 관련 "주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존의 자연재해 외에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 개발' 등을 포함하도록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신규 채용 인건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 신설하겠다"며 "외국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업종별 특화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보완 대책은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의결을 거쳤다.
우선 정부는 50∼299인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실상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노동자가 기업의 주 52시간제 위반 진정을 제기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노동부는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처벌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행 최장 4개월인 시정 기간을 늘려 충분한 시간을 준 셈이다.
주 52시간제 위반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과 함께 법 준수 노력, 고의성 여부 등을 최대한 참작해 검찰에 송치함으로써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50∼299인 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특별연장근로는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 법규상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한 집중 노동이 필요할 때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쓸 수 있다.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때 노동자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에 대한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한다.
정부는 기업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근로일 종료 이후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과 같은 건강권 보호 방안을 제시해 적절한 것을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 중에서도 제조업에 대해서는 자동화를 포함한 '스마트 공장' 시설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등 업종별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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