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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는 9일 주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옆자리에 있던 손님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54)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30분쯤 영주동 B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옆자리에 있던 선배 C씨가 "후배들이 버릇이 없다"는 말을 하자 흉기를 휘둘러 C씨의 목부분에 상해를 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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