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잘못된 운전 습관에 큰 경종 울리는 '민식이법'

입력 2019-12-03 06:30:00

국회 파행으로 일명 '민식이법'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1일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버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학교 주변 통학로 등 스쿨존의 무인단속 장비 확대 설치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예외없이 30㎞로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 오후 2~6시 하교 시간에 맞춰 전국의 교통경찰관 620명을 스쿨존에 전환 배치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경찰이 앞장서기로 했다.

경찰청의 이번 안전대책은 비록 때늦은 감은 있으나 스쿨존 안전에 대한 경찰의 자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렇지만 빈발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우리의 후진적 교통문화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어 국민 모두가 반성할 일이다. 모든 운전자가 어린이 등 노약자 안전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도 이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면서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어서다.

대구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올 들어 9월 말까지 대구시내 스쿨존 교통사고는 모두 35건으로 40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7건(부상 36명)에 비해 30%가량 사고가 증가한 것이다.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전국의 스쿨존에서 모두 2천45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연평균 491건꼴이다. 이 사고로 31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시에서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로 초등학생 김민식 군이 사망하면서 국회가 관련 법률 개정에 나서는 등 뜨거운 사회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개정 법률안에는 스쿨존 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 처벌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담고 있다.

'민식이법'을 계기로 이제는 운전자 스스로 안전 의식과 운전 태도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 음주운전은 말할 것도 없고 어린이·노인 등 노약자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횡단보도나 인도에 나선 사람들이 모두 내 아이이자 내 부모라는 생각을 갖고 잘못된 운전 습관을 고쳐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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