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 '법정시한' 5년째 '지각처리'

입력 2019-12-02 18:16:08

문 의장 "부진즉퇴 송구"

자유한국당 예산소위원회 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예산심사 파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이현재, 이종배, 염동열, 박완수 의원.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예산소위원회 위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예산심사 파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이현재, 이종배, 염동열, 박완수 의원. 연합뉴스

정치권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대치로 정기국회가 파행을 맞으며 내년도 정부예산안도 5년 연속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하고 표류하게 됐다.

2일 예정됐던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회동은 물론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간 협의 테이블 가동이 모두 중단됐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못하면 퇴보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20대 국회는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어, 국민과 역사 앞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지 두려워해야 할 시점"이라며 "엄중한 민생경제 상황을 상기해야 한다. 예산안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여야에 당부했다.

현행 헌법은 국회에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부여하면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고 돼있다. 회계연도 개시일은 이듬해 1월 1일이라 역산하면 12월 2일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다.

그러나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2015년도 예산안 처리를 법정시한 내 처리했을 뿐 2015년 때 2016년도 예산안 처리부터 올해 2020년도 예산안 처리까지 법정시한을 어겼다.

문제는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는 10일까지도 예산안이 처리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은 국회법에 따라 전날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지만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제출, 표결하는 것이 관례다.

그러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까지 심의를 마치지 못해 당장 본회의가 열려도 처리가 불가능해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한국당이 (논의에) 응하지 않으면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력관계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며 "적어도 9일까지는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게 통상적인 만큼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시한이라고 본다. 적어도 오늘내일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이 협의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