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아동 음란물' 아니라 '아동 성착취물' 입니다"

입력 2019-12-02 16:33:47 수정 2019-12-02 16:38:47

'아동 성착취물' 단순 소지만 해도 처벌 등 강경대응

최근 미국 언론이 우리나라의 아동 음란물 범죄에 대한 관대한 인식과 처벌을 지적한 가운데, 대구경찰이 아동 성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대구경찰청(청장 송민헌)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이라는 단어는 아동 성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이런 지적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법률과 판례는 '아동음란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대체용어 확립이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음란물'이라고 했을 경우 단순히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하나의 콘텐츠이자 유희의 대상으로 취급되다보니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떨어뜨린다.

아울러 콘텐츠를 생산·유포·소비하는 이들보다는 착취의 대상이 된 아동의 몸을 음란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대구경찰청은 올 들어 11월 말까지 모두 125명의 사이버성폭력 사범을 검거했으며, 이 중 21명이 '아동 성착취물' 사범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유독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관대한 편이어서 세계적인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한국의 처벌이 미국, 영국 등 서구 사회와 비교해 너무 관대하다"면서 "최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이 함께 적발한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이용자 310명 중 한국인이 223명에 달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WSJ가 언급한 해당 사건에서 아동 성착취물 영상을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된 미국인들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정작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한국인은 우리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인 음란물과 달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만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게다가 이를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목적으로 소지·유포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손재우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현재 경찰은 국제 공조수사 등을 통해 '디지털 DNA'와 같은 인식코드를 해당 영상에 심기 때문에 호기심에 내려받기만 해도 경로를 추적할 수 있게 되는 등 첨단 수사기법으로 바뀌고 있다"면서 "아동 성착취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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