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신청서 공개 확인…지주, 시장 상인들만 포함돼
작성 시기도 명확하지 않아…시 "주민 동의 필요한지 몰라" , 공사 촉구 플래카드도 논란
경북 영주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의 신영주번개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 참여 시 제출한 동의서에 정작 주민들의 동의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중기부 공모신청서에는 상점가와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이해관계자(점주, 상인, 주차장·진입로 인접 주민 등)에게 사업 개요(주차장 위치, 대지면적, 주차면수, 총 예산)를 알린 뒤 협조를 구하는 동의서에 동의를 받아 첨부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매일신문이 정보공개를 신청해 받은 이해관계자 동의서(중기부 공모신청 시 제출한 동의서)에는 영주시가 매입한 토지의 지주들과 주차장 부지에서 멀리 떨어진 시장 상인들만 포함돼 있을 뿐 주차타워 인근 주택가 주민은 한 명도 없었다.
게다가 동의서 작성 시기도 명확치 않아 동의서 자체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동의서에 인쇄돼 있는 날짜는 2016년인데 이를 두 줄 선을 그어 지운 뒤 수기로 2017년 1월 3일을 적어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수정된 서류에는 담당자 색인(도장)도 없어 출처마저 불분명한 실정이다. 이 동의서가 주차타워 공모를 위해 작성됐다면 연도를 수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해당 서류에는 '주차면수 95면, 사업비 50억원(국비 30억원, 시비 20억원)'으로 표기돼 있다. 따라서 실제로 이 주민동의서는 영주시가 노면 주차장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주와 일부 상인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은 "2017년부터 업무를 맡았지만 당시 이미 주차장 부지 매입과 토지 보상 등이 진행 중인 상태였다"며 "중기부 공모서류에 첨부된 주민동의서는 영주시가 매입한 땅 소유자들과 일부 상인만 동의를 받은 것이다. 인근 주민들까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 지는 잘 몰랐다"고 했다.
한편 신영주번개시장 주차타워 조성 사업과 관련, '주차타워 조성 촉구' 내용의 플래카드가 내걸려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주차타워 부지 입구에는 '영주시 상인연합회 일동' 명의로 '번개시장 주차장 조기 완공을 촉구합니다'라는 플래카드가 걸렸다.
주민들은 "주차타워와 관계도 없는 영주시 전체 상인회가 왜 이런 플래카드를 걸었는지 알 수 없다.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고, 신영주번개시장 상인회 측도 "남의 일에 왜 영주시 상인회가 왈가왈부 하느냐"고 했다. 실제로 신영주번개시장과 종합시장, 중앙시장은 영주시 상인회에 가입돼 있지 않다.
플래카드를 내건 영주시 상인회 회장은 "주차타워가 중기청 사업이기 때문에 신영주번개시장 주차타워 공모사업에 문제가 생기면 앞으로 5년간 영주시 전통시장 지원사업이 모두 중단된다고 들었다. 그래서 내걸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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