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납득 못해" 법대로 해보자는 공무원들

입력 2019-11-28 18:00:14 수정 2019-11-29 08:36:07

비위 행위 관련 처분 불복 소송 잇따라…실제 승소 사례 극히 드물어

비위 행위를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이 징계를 납득 못해 법대로 해보자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비위 행위를 저질러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이 징계를 납득 못해 법대로 해보자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비위 행위를 저질러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이 제기하는 '징계처분 불복 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행정청의 징계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해당 공무원들이 승소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11월 조폐공사 경산조폐창에서 나온 1천원권에서 다량의 결함이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국회와 한국은행 등에서 그 경위를 추궁했다.

문제가 된 1천원권을 전수조사한 조폐공사는 특정 감사를 통해 책임자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A씨가 비용절감을 위해 구체적인 품질 개선 없이 검사장치 검사값을 완화하는 바람이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반면 A씨는 공사의 경영계획 목표에 따른 것일 뿐 자신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며 "징계처분으로 1급 승진에서 누락되는 등 명예가 손상됐다"고 소송을 냈다.

쟁점은 검사장치 검사값 완화 조치가 적정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덕환)는 "검사값 완화의 부작용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검사 업무의 관리 감독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를 간과했다"라며 공사의 징계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비슷한 시기 공군 16전투비행단 소속 정훈공보실장(소령) B씨도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상병 진급캠프 식사지원 명목으로 나온 예산 50만원을 부서회식비로 사용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185만원 상당의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다 1개월의 감봉처분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부하 직원의 만류에도 거짓으로 사업명을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등 B씨가 저지른 비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최근에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다투는 행정사건임에도 마치 형사재판 피고인처럼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징계처분의 불이익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9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경북도 한 출자기관 총무과에서 근무하던 C씨는 6차례에 걸쳐 2천700여만원의 예산을 가로챘다가 지난 2017년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돼 파면됐다. C씨는 "당시 수술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에서 채권 추심업체가 직장까지 찾아와 채무상황을 압박해 순간적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다. 횡령금은 모두 반환했다"며 선처를 탄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발 전까지 적극적으로 횡령금 반환 노력을 하지 않은데다, 공금 횡령·유용 행위는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로 표창 등 공적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신 기사